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추석 명절 연휴에 택배 보내려면? (편의점/반값택배 연휴 접수 여부)

유용한 쇼핑정보

by 해파란 2024. 9. 4. 18:21

본문

반응형

추석연휴를 맞아 개인택배 접수 마감 때문에 곤란을 겪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 포스트에서는 추석 연휴에도 택배로 물품을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를 안내합니다.

 


1. 추석연휴에 편의점 택배 접수 가능한 이유

편의점 반값택배(알뜰택배)는 편의점 자체 물류망을 활용하여 일반 택배의 반값으로 고객이 직접 물품을 편의점에서 접수/수령하는 서비스입니다.

일반 택배사의 배송시스템은 명절 연휴 기간에 휴무를 갖는 것과 달리, 매일 신선냉장식품을 입고해야 하는 편의점의 자체 물류시스템은 주말과 명절 연휴 기간에도 쉬지않고 운영되는데요.

반값(알뜰) 택배로 접수된 물품은 이 편의점 자체 물류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명절 연휴를 포함한 주말과 공휴일에도 배송이 중단되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 편의점에서 접수한다고 하더라도 일반택배로 수취인 집앞까지 배송하는 편의점 일반 택배 서비스의 경우, 명절 연휴기간에 접수와 배송이 중단됩니다. 

 


2. 추석 연휴 편의점 반값(알뜰) 택배 접수 일정

 

반응형


-GS 반값택배: 연중무휴로 명절 연휴기간에도 수거와 배송 서비스를 변동없이 운영합니다.
-CU 알뜰택배: 주말, 명절 당일만 배송 불가 (명절 당일에도 접수는 가능하나 매장에서 자체 접수 거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주의할 점

(1) 편의점에서 접수하고 일반 택배사를 통해 배송되는 일반 편의점 택배가 아닌, 편의점 자체 물류를 통해 운반하는 반값택배/ 알뜰택배에만 해당되는 정보이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2) 편의점 택배는 택배 접수 가능 기준이 일반택배에 비해 까다롭습니다.

- gs 반값택배 접수 가능 물품: 중량 5kg 이하이며, 세변의 합 80cm 이하(가로+세로+높이)이어야 하고, 물품가액은 50만원 이하인 물품만 접수 가능합니다.

- cu 알뜰택배 접수 가능 물품: 중량 5Kg 이하, 가로,세로 높이의 합이 100cm 이내, 물품가액은 50만원 이하인 물품만 접수 가능합니다. 또한 한 면이 운송장보다 작은 경우, 식품, 편지봉투(서류봉투) 등은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 비닐 포장 등의 경우, 편의점 매장에서 자의적 판단에 따라 포장 불량으로 보고 접수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가능하면 에어캡 봉투 및 박스 포장으로 준비할 것을 권합니다.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